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코인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회생중인데요.

거래소 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서류도 제출해야하나요? 지금 물려있는데 안빼도 상관없는건지 빼서 쓰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관열 변호사
    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신고해야 하므로, 코인 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법원이 신청인의 전체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1. 거래소 거래내역서 및 잔고증명서 제출 여부
      법원은 신청인의 모든 자산을 투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자산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고 숨길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사기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코인 자산을 빼서 사용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 중에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법원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자산 처분은 법원의 허가 없이 진행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3. 현재 물려 있는 상태라면
      코인이 손실 상태라 하더라도 이를 포함한 현재 잔고와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산의 가치가 낮더라도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변제 계획을 수립합니다.

    결론적으로, 거래소 내역과 잔고 증명은 정확히 제출하고, 자산 처분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거래소 잔고증명서는 내야 할 것이고, 법원요구시 거래내역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빼야되는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빼서 쓴다면 생활비 등 필요한 부분에 썼다는 증빙을 갖추어 놓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대리인 사무실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