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코인도 재산조회 가능한가요?

2021. 03. 22. 08:54

법원에서 지급명령 정본은 받은 상태이고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시도해 봤는데

재산 보유 내역이 없어서 현재는 기다리고만

있는데요 재산조회를 통해서 개인의 코인 보유내역을

알수 있을까요? 만약 조회가 가능하다면 별도

방법이 있는건지 아니면 재산조회 신청시

항목이 생긴건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이익으로는 인식이 되나 채무자 재산명시의 대상의 범위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 명시 신청에 이를 기재하는 방법 또는 각 거래소에 사실조회 등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아직 해당 법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이 없어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1. 03. 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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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는 특정 기관이 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서

    원칙적으로 이를 조회하거나 강제집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개인이 가상화폐를 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이에 대한 조회나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거래소에 거래중인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은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과 유사한 형태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보편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며

    관련 법률의 제정 추이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2021. 03. 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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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정본 정본을 받은 상태라면 재산명시제도를 통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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