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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장부 파기나 이중장부 작성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국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넘어 사기 10년의 연장 규정이 적용되어 과거의 누락된 세금까지 소급하여 무겁게 추징당하게 되는 세법상 제재 조치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5년인데에 반해 사기/기타 부정한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 및 정정하기 위하여 일반제척기간의 2배인 10년을 그 기간으로 한것입니다.

    과세형평도모에 그 의의가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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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장부 파기나 이중장부 작성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매일 동일한 질문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