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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말캉말캉한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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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을 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평소라면 14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못받는 상황인데 이번에 추석 연휴로 스케쥴 조정과 함께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5인미만 사업장은 해당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지내다가 4대보험을 가입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셔서 지피티를 통해 계산을 해보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으로 다가와서 여쭙고 싶습니다 ㅠ 이번 10월 말까지 일하게 되어있고 9월달은 주휴수당을 받을게 없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여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4대보험 가입 유무 및 상시 근로자 수는 주휴수당 청구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이 근로자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