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훤칠한북극곰221
주휴수당은 주에 15시간 이상하면 받는걸로 아는데
4대보험을 들어야지만 주휴수당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4대보험들지 않으면 못받는건가요?
그렇다면 주5일 6시간 시급13000원 이라면
4대보험 드는것보다 안들고 주휴 안받는게 더 월급이 많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 청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1개월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을 공제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는게 안받는 경우보다 실수령액에 있어 금액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