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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 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휴수당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신고해도 괜찮은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수]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 기본급이든 주휴수당이든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4대보험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취득신고 시, 월 급여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취득신고 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매월 부과하나, 매년 전년도 소득총액에 대해 보수총액신고를 진행하여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설령 취득신고시에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보수를 신고하시더라도 다음년도 보수총액 신고 시에 정산(추가 납부)을 하게 되므로 취득신고 시에 신고하시는 것이 근로자 급여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3.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도 월급으로 지급되므로 4대보험 신고시 주휴포함된 월급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알고 계신것처럼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도 보수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금액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

    표준소득월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다만 식대 20만원 등 비과세 항목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보수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