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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단한강아지169
용돈의 기준 5천만원.
제가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리고 아버지는 그 용돈을 제 딸에게 주식으로 줬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용돈을 따로 챙겨줬어요
그럼 저는 딸에게 증여를 1회 5천만원만 한게 되는건가요?
아버지를 통해 들어간 5천만원도
제가 증여한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아버지의 누적된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한다면, 실무적으로 본인이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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