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아버지에게 드린 용돈을 아버지가 다시 제 딸에게 주면 누가 증여한게 되는건가요??

용돈의 기준 5천만원.

제가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리고 아버지는 그 용돈을 제 딸에게 주식으로 줬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용돈을 따로 챙겨줬어요

그럼 저는 딸에게 증여를 1회 5천만원만 한게 되는건가요?

아버지를 통해 들어간 5천만원도

제가 증여한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아버지의 누적된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한다면, 실무적으로 본인이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