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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불곰176
얼마전에 고속도로에서 삼중충돌 사고가났었는데요, 중간에 끼여가지고 앞에차보상해주고 뒤차한테보상받고 몇일입원해있다가 퇴원하고 합의봤는데... 주위분들이 합의를 잘 못봤다고들하셔가지구요... 사고위로금은 원래 정해져 있는건가요? 아니면 보험사님들이 부르기 나름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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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나면 척추 염좌 2주 진단의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는 나오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합의 시에 완치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회사 담당자들은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에 포함하여 합의를 보게 됩니다.
이 때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해 줄 것이냐에 따라 합의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공제 조합보다는 일반 보험사들이 아무래도 많이 지급을 해주고 보험 회사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또한 입원한 경우 신고한 소득에 따라 휴업 손해의 금액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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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는 2-3주 합의금의 경우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와 협의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위로금은 원래 정해져 있는건가요? 아니면 보험사님들이 부르기 나름인건가요...?
: 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사고위로금이 아닌 합의금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의 명목은 부상 또는 장해의 경우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기타손배금, 간병비, 상실수익액의 명목으로
산출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님의 경우 추돌후 재 추돌사고로 과실이 아닌 기여도 사고로 50% 기여도가 적용되는 사고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분들이 보셨을 때는 적게 합의를 한상황으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