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보상위로금이 정해져있는가요?
얼마전에 고속도로에서 삼중충돌 사고가났었는데요, 중간에 끼여가지고 앞에차보상해주고 뒤차한테보상받고 몇일입원해있다가 퇴원하고 합의봤는데... 주위분들이 합의를 잘 못봤다고들하셔가지구요... 사고위로금은 원래 정해져 있는건가요? 아니면 보험사님들이 부르기 나름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나면 척추 염좌 2주 진단의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는 나오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합의 시에 완치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회사 담당자들은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에 포함하여 합의를 보게 됩니다.
이 때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해 줄 것이냐에 따라 합의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공제 조합보다는 일반 보험사들이 아무래도 많이 지급을 해주고 보험 회사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또한 입원한 경우 신고한 소득에 따라 휴업 손해의 금액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는 2-3주 합의금의 경우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와 협의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위로금은 원래 정해져 있는건가요? 아니면 보험사님들이 부르기 나름인건가요...?
: 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사고위로금이 아닌 합의금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의 명목은 부상 또는 장해의 경우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기타손배금, 간병비, 상실수익액의 명목으로
산출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님의 경우 추돌후 재 추돌사고로 과실이 아닌 기여도 사고로 50% 기여도가 적용되는 사고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분들이 보셨을 때는 적게 합의를 한상황으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