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들어와 낚시를 하는 사람들을 막을수 있는 법적 수단은 어떤것이 있나요?

수려****
2019. 07. 21. 08:44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신데 사유지에 들어와 낚시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모로 방해가 된다고 하십니다.

낚시를 하고나서 남겨놓은 쓰레기들 때문에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허락없이 사유지에 들어와 낚시를 하는 사람들을 막을수 있는 법적 수단은 어떤것이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사유지가 빈집이거나 울타리를 친 사유지라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라서 사유지에 무단침입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즉 사유지의 경계를 명백히 보여줄수 있도록 울타리등 작업이 중요합니다 (사유지 침입이 성립되기위함).

만약 실제로 부모님께서 살고 있는 집이나 관리하는 영업장등에 침입한것이라면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에 의거 처벌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라고 명시합니다.그리고 상기 동일법 제68조 제3항 제1호에는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요

따라서 우선 사유지 경계를 설정한 뒤에 (울타리나 등) '사유지이니 허락없이 침입 및 쓰레기 무단투기 시 신고 및 법적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라는등의 경고문을 세우시고, 실제 사람들이 무단침입해서 쓰레기를 버리면서 낚시등을 하고 있을때 그 정황을 담은 사진등이나 동영상등을 촬영해서 경찰서나 관련 해당관청(쓰레기무단투기등)에 신고하시면 무단침입과 쓰레기 무단투기등을 줄일수 있을듯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9. 07. 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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