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동차보험의 도수치료는 심평원 고시상 기본 물리치료를 최소 2주 이상 우선 시행하고 4회 이상 받았음에도 호전이 없을 때만 지불보증이 인정되며 주사치료의 경우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기준이 다르므로 사고 초기에는 의사 소견에 따른 필수 주사와 기본 물리치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치료비 심사상 경상환자 즉 염좌진단 환자의 경우 우선 단순물리치료를 2주정도 하고도 호전이 안될경우 도수치료나 주사치료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전의 도수치료나 주사치료는 과잉치료로 삭감이 되기 때문에 병윈에서 지켸보는것으로 경상환자의 경우 2주후에야 mri를 촬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