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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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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떼는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할 경우 금액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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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한번 하기 때문에 달라진 급여와 상여 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하기에 정산 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환급되거나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에는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적용하지 않고 1.1~퇴사한 달의 급여를 정산하기 때문에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매달 1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별도의 정산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보험은 일할계산이 되어 정산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