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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GLAY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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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측과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건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일단 저는 정규직이고 4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입니다.

법정 공휴일 상관없이

주간야간비번주간주간야간비번휴일 이렇게

8일 근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과 주휴시간을 뺀 근무시간은

8일기준 50시간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주간 8시간 , 야간 13시간입니다.

365(일)÷8(일)×50(시간)÷12(달)=

계산해보명 한달 평균 실질적으로는

190시간 이상이 나오고요.

한주 평균 43.7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달 기준

190시간+35시간(주휴) =218시간이 나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시간이 아니라 일로 따져서

한달에 평균 주간 11번 야간 8번이라고 계산을 해서 한달 152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휴시간까지 포함해서 근로계약서 상에는 183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초마다 노무사와 법률상담사와 얘기를 한후 정하고 있기 때문레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상 저의 기본급은 1844000원이고 식비는 20만원입니다. 별도 수당은 없고

연장수당은 40시간 ×1.5 = 605000원,

야간수당은 48시간×0.5 = 242000원

월급은 2891000원입니다.(세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측의 주장대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제 말이 맞는건가요?

대화를 해도 견해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미루고 있었는데

오늘중으로 싸인을 안하면 연장 안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합니다. 즉 그만두는것으로 생각하겠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 6시전까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급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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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40*365/8/12 = 152시간

    주휴시간은 30.4 시간

    연장근무시간 19시간 (급여산정은 28.5시간)

    야간근무시간은 구체적인 시간 확인안되 산정불가입니다.

    1. 기본급+식비 / 182.5로 산정할 경우 최저이상으로 사료됩니다.

    1. 연장수당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당이 더지급되고있습니다.

      야간수당은 확인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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