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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폰사용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운전중에 휴대폰을 보는 행동도 경찰관님들께 잡히면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그냥 안했다고 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는거 아닌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운전중에 휴대폰 보는 행위도 과태료부과대상에 포함됩니다. 이것은 빼박입니다. 안했다고 발뺌하면 업무집행방해죄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딱지 부과안하고 훈방에서끝날 수도 있지만, 경찰관 재량이므로 휴대폰사용을 안하는것이 좋습니다. 부득이 사용하시려면 통화할때는 스피커모드로 하거나 블루투스연결로 통화하시면 될것입니다.

  • 네 당연합니다.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이나 통화는

    집중력을 방해해서 사고날

    확률이 많이 높여줍니다.

    벌점 15점과 벌금 7만원이

    부과 되겠습니다.

  • 반갑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을드리고있는 동네지식인입니다

    운전중 휴대전화사용으로 과태료 받아봐서 알아요

    과태료대상 입니다

  • 예,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경찰관 한테 적발 되은 경우도 있고 요즘엔 다른차 안에서 서진을 찍어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에서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는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으로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네 운정중에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증거자료가 나올시에는 과태로 대상입니다

    꼭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이 되지않더라도 증거자료가 있을시에 처벌대상입니다

  •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여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이를 적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증명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직접 목격한 경우,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나 교통 카메라 영상, 다른 운전자의 신고 및 증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휴대폰 사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직접 목격하거나 영상 증거가 있을 경우, 운전자가 "안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중에는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나 법적으로나 바람직합니다.

    ↪️ 열심히 작성했는데 좋아요 꼭 좀 부탁드려요🙏!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