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입주권 구매 시 주담대 신청이 안되는 이유
아현동 공덕자이, 흑석동 흑석자이를 보면 이미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거래 시, 입주권 상태로 거래가 되더라고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입주권 상태에서 매수인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한 이유
2. 공덕, 흑석자이처럼 입주 이후에도 바로 등기가 불가한 이유(미등기 상태가 유지되는 이유)
제가 아직 부린이라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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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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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입주권 ,분양권은 모두 입주할수 있는 권리일뿐 실제 담보가 되는 목적물이 없습니다. 즉, 담보대출의 담보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2. 신축아파트의 경우 기존에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 모두 없기 때문에 개설이 필요하고, 주택하나가 아닌 많은 세대의 등기부를 각각 개설하여야 하기에 즉각적으로 등기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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