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제공하는 판결문 열람은 확정된 판결만 보여주는건가요?

만약에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해서 항소하고 2심에서도 패소했는데 상고후에 파기환송되어 원고가 승소했다면 1심과 2심판결문은 열람이 안되고 대법원 판결문만 열람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1심 2심 판결문도 익명화 작업이 끝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익명화 작업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선고 후 두달에서 세달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