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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싹싹한코뿔소274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중에 작년에 8월에 퇴사했다가 10월에 재입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이 경우 연말정산 자료를 9월 제외하고 받았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9월 제외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입력하면되나요? 재입사한 후 신용카드 금액으로 입력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월만 제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8월+10~12월 공제자료를 반영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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