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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등에184
귀중한등에184

차대차 사고 오른쪽 뒤에서 추돌 과실인정을 안하는데요?

A(본인) ㅡ 차량 -스포티지하이브리드 화이트 장기렌트 (23.7월출고)

B(상대) ㅡ차량 sm3 네이비 (2009년식)

사건 ㅡ 토요일(2월24일 낯)

오후에 스케쥴이 있어 세차를 하고 집으로 가는 길 이었습니다

3차로 뒤쪽이 합류구간임

Aㅡ계속 2차로로 속도는 빠르지 않게 보통으로

가고있었음

B(상대)ㅡ깜박이 전혀 없었음

3차로로 들어와서 갑자기 2차로로 들어옴

결국 A차량 조수석문과 뒷문의 가운데를

박으며 휠까지 긁음

[오른쪽 두쪽 문 두개가 만나는 부분이 찌그러져 파였고 끝(휠까지)까지 끍혀 나감]

블박으로는 약간 보이는듯하나 이것은 렌즈의 화각일뿐 사람의 시선에선 전혀 보이지 않는 뒤쪽에 있던 차량이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음

보통 그 구간을 지나는 차들은

B의 차량처럼 가드레일이 끝나자마자 차선변경을 하지않음 (이러한 행위는 누가봐도 매우 위험하니)

ㅡ사고당시ㅡ

A가 내려서 사고상황을 보고있고 조금 더 지나서야 B가 내렸음

A: 갑자기 뒤에서 차선을 넘어서 박으면 어떡합니까 깜밖이도 없이

B: 차가 안오고있었는데 아~'

A: 차가 뭐가 안와요 여기 차가 이렇게 많은데

B: (아무말 없이 차로 들어가서 다시는 안나왔음)

상대 가해자는 사과는 커녕 짜증한번 내더니 사고부위 사진이나 현장주위 사진등 그 어떤것도 하지않고 보험사만 불렀더라구요

보험사 직원말로는 가해자가 블박이 안된다 했다 합니다

저희는 파손부분 현장사진과 동영상, 위치사진, 가해자차량사진, 상대차 블박 달려있는 사진, 전부 촬영해두었구요

현장에서 저희 보험사가 오셔서 저희 대인대물 접수 다 되었다 확인시켜주었구요

충돌시 남편도 저도 많이 놀랐고 남편(운전자)이 결림을 호소하고 저는(조수석) 목이 꺾이며 창에 머리충돌. 사고시 놀람으로 인한 두근거림 떨림 어지러움. 목과 어깨부분과 허리통증 등

증상은 이미 양측보험사에서 연락이 와 질문에 답 다 했구요

오늘(월요일)저희쪽 보험사에서 받은 연락 내용은

상대운전자가 과실 인정을 안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8대2나 7대3까지 과실이 있다고 우긴다하네요

저희 보험사분은 상대쪽이 대인때문에 우기는거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보험료 할증이 붙으면 손해니 어떻게 해보겠다는건지 뭔지 ..

라고요

저희 보험쪽에서는

상대가 계속 우기면 분쟁위로 갈수도 있을거다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과실이 있습니까?

분쟁위까지 왜 가야하나요? 그럴생각도 없는데.

그리고

사고로 인해 주말 스케쥴은 펑크가 나게 되었고 황금같은 주말은 엉망이 되었구요 그로인한 피해.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불가. 사고후유증상. 여러모로 생긴 불편한 상황때문에 오는 부부간의 스트레스성다툼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보험사도 영상 확인 후 피할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고 상식적으로 당연한건데 저렇게 우겨서 뭘 얻고자 하는걸까요

ㆍ만약 예를들어 8대2라고 억울한 판결이 나온다 하면 우리쪽에서 피해보는건 어떤게 있나요

ㆍ병원통원치료 예정입니다

자비로 치료하고 치료가 끝난 후 청구해도 전혀 상관 없나요?

ㆍ병원 치료 시작 날짜는 언제부터 시작해도 되는건가요

ㆍ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얘기해야 하나요

ㆍ분쟁위로 가게되면 따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있나요?

ㆍ분쟁위 가야한다면 바로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소송비용은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과실이 있습니까? 분쟁위까지 왜 가야하나요?

      : 우선, 과실관계는 쌍방이 협의가 되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분심위 또는 소송상에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는 상대방이 본인의 과실주장을 한다면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ㆍ만약 예를들어 8대2라고 억울한 판결이 나온다 하면 우리쪽에서 피해보는건 어떤게 있나요

      : 우선, 민사상 모든 손해배상은 과실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님의 손해에서 20%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 됩니다.

      자비로 치료하고 치료가 끝난 후 청구해도 전혀 상관 없나요?

      : 네,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사고의 경우 자배법상 치료는 상대방이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측에서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게 됩니다.

      ㆍ병원 치료 시작 날짜는 언제부터 시작해도 되는건가요

      : 치료는 상해를 입었다면 최대한 빨리 하심이 좋습니다. 늦어질 경우 추후 해당 상해와 해당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ㆍ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얘기해야 하나요

      : 이는 과실, 상해정도, 입원/ 통원여부, 치료일수, 소득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ㆍ분쟁위로 가게되면 따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있나요?

      : 분심위 진행시 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ㆍ분쟁위 가야한다면 바로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소송비용은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 네. 소송비용도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