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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만족하는수박
제차는 A이고 상대방차는 B차량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상황은 황색 점선 구간에서 지인을 기다리며 정차 중 앞에 차가 빠지길래 붙혀대기 위해서 브레이크 살살떼면서 앞으로 1미터 안되게 직진했습니다.
그런데 2차로에서 꽤 빠르게 달려오던 차량(B)이 제 차량(A)앞에 정차하려다가 위 사진과 같이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을 알아보니 정차 후 출발 차량의 과실이 높던데 위와 같은 상황도 똑같이 적용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B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여 정차하기 위해 급하게 들어오던 중 충돌사고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상황으로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높은 속력으로 무리한 진입을 시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B차량에게 절대적인 과실이 인정됨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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