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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낙지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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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연간회비 그만두면 반환안된다 하내요?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다 코로나로 인해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가입 1년후 2020년 1월에 연간 회비를 받는다 하여 1달 공제후 월 3만원에 11개월 330,000만원 송금했습니다ㅣ

2월에 코로나 로 체육관이 문단고 22년 가을쯤 다시 오픈했다 합니다

20년 이후 배드민턴 운동을 안하고 다른운동을 하게 되어,회비 반환을 요청하니 반환이 안된다는 이야기만 돌아 왓습니다.

23년 2월에 다시 반환 요청하니 회직에 반환이 안되는 조항이 있다 합니다. 반환이 안된다는 답변이 었습니다.

연간 회비를 납부하고 1개월 운동후 그만두면 회비 반한이 안되면 많이 부당할것 같습니다.

가입할때나 그이후 연납도 회비 그만둘때에 회비 반화이 안된다는 안내는 업섰습니다.

회운영을 위해 그렇케 한는것 같은데 자유로운 온동이 되어야 되는 동호회가 그러지 않은것 같습니다.

돌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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