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호회 연간회비 그만두면 반환안된다 하내요?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다 코로나로 인해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가입 1년후 2020년 1월에 연간 회비를 받는다 하여 1달 공제후 월 3만원에 11개월 330,000만원 송금했습니다ㅣ
2월에 코로나 로 체육관이 문단고 22년 가을쯤 다시 오픈했다 합니다
20년 이후 배드민턴 운동을 안하고 다른운동을 하게 되어,회비 반환을 요청하니 반환이 안된다는 이야기만 돌아 왓습니다.
23년 2월에 다시 반환 요청하니 회직에 반환이 안되는 조항이 있다 합니다. 반환이 안된다는 답변이 었습니다.
연간 회비를 납부하고 1개월 운동후 그만두면 회비 반한이 안되면 많이 부당할것 같습니다.
가입할때나 그이후 연납도 회비 그만둘때에 회비 반화이 안된다는 안내는 업섰습니다.
회운영을 위해 그렇케 한는것 같은데 자유로운 온동이 되어야 되는 동호회가 그러지 않은것 같습니다.
돌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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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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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회칙을 확인하고 가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에 대한 상호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리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거부시 법적인 절차 진행가능성을 고지하고, 그럼에도 미반환한다면 지급명령신청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