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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남생이120
조용한남생이12023.04.03

왜 식당에서 현금으로 받으면 탈세라고 하는 것인가요???

식당에서 카드 대신 현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탈세를 하기 위해서 라는 것을 듣긴 들었는데 정확한 이유는 뭔지 모르겠네요.왜 카드 대신 현금을 받으면 탈세 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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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식당에서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면 매출이 국세청에 전송이 됩니다. 이에 반해 현금으로 받게 되고 영수증을 발행안하면 사실상 국세청에서 매출파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부만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등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사업자 본인이 자진해서 매출을 확정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이나 보통 신고금액을 낮추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탈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해당 사업자가 실제 현금 매출을 누락없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탈세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서는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수있습니다.

    만약 현금매출이 발생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행 하지않는다면 국세청에서는 소득을 파악 할수없기때문에 해당 소득에 대해 매출누락을 할수있고 이로 인해 탈세를 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경우로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소득을 누락해도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납세자의 모든 매출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매출은 크게 아래 4가지로 구분 가능합니다.

    1. 세금계산서/계산서 -> 국세청에 자동전송

    2.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신용카드사(밴사)에서 국세청에 전달

    3. 결제대행매출(배달의 민족 등) -> 결제대행사에서 국세청에 매출자료 전달

    4. 기타매출(현금매출 등) -> 국세청 확인방법 없음

    위 1~3번은 국세청에 자동전송되어 매출자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

    현금매출은 국세청에 집계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모든사업자가 탈세를 하는것은 아니며, 현금으로 금액을 수령한 경우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탈세할 확률이 높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왜냐하면 카드는 전산에 자료가 남기 때문에 국세청에 매출내역 신고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현금 주고받는건 국세청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출을 누락할 수 있죠.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비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음식점 등에서 음식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그 내용이 전부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보고됨에 따라 매출이 100% 노출되며,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 지방소득세 등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현금을 수령시 현금 수취에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출누락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소득금액 누락에 따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지방소득세를 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현금 수취시 국세청에 매출이 보고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세금을 탈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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