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회초년생의 회계업무를 도와주세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회계업무를 보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ㅠㅠ
제가 회계가 전공이 아닌데, 회사가 작아 회계업무까지 보고있는 상황이라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불 할 때, 당월 16일~ 익월 15일 까지로 책정이되어, 15일에 급여를 받는 구조입니다. 근데 세무사님께서 급여대장을 보내주실 때, <2024년 4월분 급여명세서>라고 보내주시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니 지급되는 급여는 16일부터 15일이 맞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및 세금은 1일부터 말일까지로 측정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어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감면되어서 측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니, 세무사측에서는 조회가 어려우니 직접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하고 다 정리해줘야 명세서에 적어주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미지급한 돈을 지급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한번 말씀 드렸었구요! 이게 회사측에서 다 해야하는 게 맞는건가요?
15일~익월16일로 급여가 측정되면 연말정산도 2023년 1월 16일~2024년 1월 15일 이런구조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ㅠㅠ 잘 모르겠어서 문의남깁니다ㅠ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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