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당당한타조51
당당한타조51

주15시간 근로자 월급계산부탁드립니다

세무대리인입니다.

거래처에서 주 15시간 근무자 4대보험 직원 최소 월급이 어떻게되냐는데

주휴수당 계산할줄을 몰라서ㅠ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에 주휴 3시간 더하면 주 18시간분이고

    월 4.345주를 곱하면 78.21에 10,030원을 곱하면

    월 784,446원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 + 3(주휴수당)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주휴수당 + 연차휴가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주휴수당은 3시간 x 약정시급이 됩니다.

    따라서 세전 월급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 1주 주휴시간 3시간) x 4.345주 = 78.2시간 정도 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책정한 경우 78.2시간 x 10,030원 = 784,346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세전 월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784,447원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10,030원=784,450원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이라고 가정합니다.

    주휴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통상시급×(1주 소정근로시간/1주 법정근로시간)×1일 법정근로시간=10,030×(15/40)×8=30,090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으로 "3시간x통상시급"ㅇ르 지급하시면 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인 10,030원을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산정할 경우,
    18시간(1주 15시간+주휴 3시간)x4.345주x10,030원 = 약 784,447원(세전)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