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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6시간 근로자의 시급 계산 문의

저희 회사에 주 3일 근무 16시간 근무하시는 근로자가 계시는데, 월급이 150만원이라면 이 근로자의 시급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게 맞는걸까요?

주 40시간 근로자랑 달라서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계산식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6시간 + 주휴 3.2시간 (16시간/40시간 *8시간) = 19.2시간 * 4.345주 = 83.424시간

      150만원을 나누면 시급은 약 17,980원 나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월 근무시간이 약 84시간이 나오고 150만원을 84시간으로 나누면 약 17857원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6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83.4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시급은 1,500,000 / 83.4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임금 산정 시 기준 시간수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개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예컨대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 기준 시간 수는 월 평균 약 83.424시간이 되며, 따라서 시간당 임금은 150만원/83.424시간 = 17,981원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휴시간은 16/5=3.2가 되고, 월간 근로시간 + 주휴시간은 (16+3.2)*4.345가 됩니다. 4.345는 1개월 평균주수입니다.

      시급은 150만원/((16+3.2)*4.345)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대비 월급여 150만원(전부 통상임금임을 전제)을 받는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약 17,979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150만원/(16시간+주휴 3.2시간)*4.345주= 약 17,98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