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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호기심많은막국수
유난히호기심많은막국수

전세사기 중 복도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요

전세사기로 지난달에 입주민들과 변호사를 수임했습니다

옆집에서 저보다 1달 정도 일찍 입주했는데 작년 9월경 복도에서 물이 뗠어져서 구멍을 뚫고 막는다고 했답니다

전 작년 10월말에 이사했을 때 전혀 본적이 없고요

그때 임시로 막은게 문제가 생겼는지 다시 물이 샙니다. 이번달 12일에 인지했고요

하얀 가루가 섞인 물이 떨어집니다.

오늘 출근할 때 천장이 부풀어서 다시 찍었습니다

제 집앞으로 떨어져서 전 계속 걱정이 커지는데 다른 입주민은 관심이 없습니다

누수라면 건물을 부셔야 하고 지금 현상이 일시적일 수 있다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은 당연히 연락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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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복도는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소유자가 그 수리비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다른 입주자 역시 임차인에 불과하다면 그 공동부담에 대해서는 동의가 없는 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