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중 복도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요
전세사기로 지난달에 입주민들과 변호사를 수임했습니다
옆집에서 저보다 1달 정도 일찍 입주했는데 작년 9월경 복도에서 물이 뗠어져서 구멍을 뚫고 막는다고 했답니다
전 작년 10월말에 이사했을 때 전혀 본적이 없고요
그때 임시로 막은게 문제가 생겼는지 다시 물이 샙니다. 이번달 12일에 인지했고요
하얀 가루가 섞인 물이 떨어집니다.
오늘 출근할 때 천장이 부풀어서 다시 찍었습니다
제 집앞으로 떨어져서 전 계속 걱정이 커지는데 다른 입주민은 관심이 없습니다
누수라면 건물을 부셔야 하고 지금 현상이 일시적일 수 있다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은 당연히 연락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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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복도는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소유자가 그 수리비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다른 입주자 역시 임차인에 불과하다면 그 공동부담에 대해서는 동의가 없는 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