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환급관련 하여 고수님들께 질문드려요
제가 7월에 조기환급신고했고
환급받았습니다
백마넌환급인데
환급받고보니
매출이누락된게있어서
수정신고했는데
오십마넌환급이거든요
그럼 50만원 추가납부해야되는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랑
납부지연둘다 붙는거맞나요?
납부지연이특히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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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초과환급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다환급한세액에 대해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초과환급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동일한 의미입니다. 두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