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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급관련 하여 고수님들께 질문드려요

제가 7월에 조기환급신고했고

환급받았습니다

백마넌환급인데

환급받고보니

매출이누락된게있어서

수정신고했는데

오십마넌환급이거든요

그럼 50만원 추가납부해야되는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랑

납부지연둘다 붙는거맞나요?

납부지연이특히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초과환급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다환급한세액에 대해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초과환급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동일한 의미입니다. 두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