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은행 대출이자 반환시 소득세 신고
대출이자로 200납부하고 과다납으로 50을 환급받았는데 은행측에서 종소세에 반영하라고 했는데 이게 맞나요?? 맞다고 하면 무슨 소득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이자비용을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로 공제하였거나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신고하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이자비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에서 발행하는 지급이자 납입 내역서를 근거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