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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선량한캥거루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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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 제가 대표로 하고 친구를 직원으로 두려는데 사실상 공동대표인 샘인데 ,

그럼 저는 지역가입자로 넘어가게되고 또 종합소득세 등등 각종세금에 관해서 여쭤보고싶어요..

공평하게 하고싶은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공동대표로 하는게 가장 깔끔할텐데.. 지금 상황상 공동대표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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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친구분을 해당사업장의 직원으로 등록할 경우

      4다보험료는 지역이 아닌 직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을 공평하게 나누려면은 매월 순이익을 계산하여

      절반을 급여로 책정하여 신고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연중에는 동일한 급여를 주고 연말에 성과급으로 미지급한 이익금을 주면 됩니다. 친구분과 어떤게 좋을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서 직원을 두는 경우는 대표 본인도 4대보험에 가입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하는 경우 질문자님도 4대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연히 공동사업자로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인데, 직원으로 등록하실 경우에는 두 분 다 직장가입자로 편입은 되시겠지만, 직원으로 등록된 분은 신고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신고가 될 것이지만 사업자는 전체 사업자의 소득 중 근로소득을 차감한 전액에 대해 신고될 것이므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동대표로 할 경우 직원이 없으므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직원 등록시 직장가입자로 건보료 부담이 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에서 직원을 둘 경우, 사업장 및 직원에 대해서 직장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인 본인은 사업장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