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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재칼28
본인 앞으로 1억2천만원 주택이 있는데 은행에 4천 아들 5천만원 근저당 되있는데 압류 4천만이 들어오면 매매시 1.2순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만 채무 변제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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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이후 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등기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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