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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잡아오는고양이

새잡아오는고양이

사대보험료 부과 관련 문의드립ㄴ다.

1. 수임처(개인사업자)에 올해 2월까지 근무하고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있는데,

사대보험료가 그럼 2월분까지만 부과되고, 다시 복직하기전까지 납부 중단되는게 맞나요?

2. 해당 수임처 대표님의 4대보험료(국민,건강만)는 계속 부과되어 납부해왔는데 원래 그런게 맞나요?

그리고 법인이엇다면, 대표님의 과세급여가 기준소득월액인데, 개인사업자인 경우엔 기준소득월액을 무슨금액으로 신고하나요?

지금, 기준소득월액이 보이는데, 대략 맞는 금액인지 확인하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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