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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국민연금은 필수로 가입해야하나요?

회사를 관두고 개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도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하나요? 개인사업을하면서 국민연금을 가입인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8세~60세의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하는 것이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입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을 시작후 국민연금 미가입시에, 국민연금에서 연락이 가며, 사업장에 직원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가입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고지서가 올 것이며, 납부유예는 신청 가능합니다.

      납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및 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사실상 강제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