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 두고 개인 사업을 하게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은 만료가 되는건가요??

만약 만료가 되면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납부를 안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사 후 개인사업자가 되면 국민연금 자격이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계속 납부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의무 가입 대상이므로 개인사업자 역시 자격 취득 신고를 거쳐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가입 대상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을 하면 보통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즉, 국민연금이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 형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이라도 국민연금 신청가능하며, 연금공단에서 전산이 넘어와서 처리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보니 그렇습니다

    기다려보시면 청구서가 올 것이고 아니면 개인으로 신청하시면 되세요

  • 개인사업을 할 경우도 국민연금 가입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소득에따라 연금보험료 부과되니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