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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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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12일 전에, 정차 시 추돌사고 시 앞 차 동승자였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생각하여 처음부터 통원 치료로 지금까지 진료 중입니다. (경추 요추 염좌, 어지러움과 두통의 증상이 아직 가시질 않음)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3주까지는 매일 통원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 증상이 있어서 진료 받는 건데도 매일 가는 게 안 좋은 건지?
2. 증상 듣고 병원에서 X-ray, MRI 촬영을 해보라고 하셔서 진행했는데, 이런 걸 찍는 경우 합의금 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게 정말 그런지?
3. 양한방 각각 한 군데씩 해서 당일 두 군데 병원 통원은 안 되는지?
4. 보통 합의는 언제쯤 진행하는지?
5. 합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2주가 다 되어가도 딱히 호전이 안 되고 있어 답답한데, 보험회사에서는 자주 연락이 오네요.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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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증상이 있어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매일 통원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통원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이 합의금 산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통원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합의금을 더 많이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X-ray나 MRI 촬영을 하는 것은 합의금 조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상 부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3. 양한방 각각 한 군데씩 해서 당일 두 군데 병원 통원은 가능합니다. 하루에 두 곳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과잉진료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치료 효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보통 합의는 사고 발생 후 2-3주 이내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질문자 님처럼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끝난 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합의금을 적게 지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치료에 집중하시고, 보험사와의 합의는 천천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합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에서 합의 의사를 물어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치료 경과를 지켜보면서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후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 방법과 시기, 합의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보상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특별히 없으며,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