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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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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서면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나요??

전세 계약의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때 임차인이 먼저 준비해야 할 서면 통보 절차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통지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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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행사방법에 법률적인 제한은 없으나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서면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니며 문자나 전화로도 가능하나 그 행사 취지를 명확히 하셔야 하고 이에 대하여 입증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어야 추후 다투더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방식은 없기는 하나 정확하게 증거를 남기려면 내용증명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갱신거절 등 의사표시를 하면 그 이후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세 계약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해당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유효합니다. 통지 방법은 구두,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내용증명 우편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서면에는 임차인의 성명, 주소, 대상 주택 정보, 갱신 의사 표시, 날짜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명시적인 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