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데 채권자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채무가 있으셨는데 가족들에게 말씀을 안하셔서 부동산가압류와 소장이 오늘 집으로 송달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변제가 가능한 금액이라 바로 변제를 하고 싶은데 채권자분이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송달된 다음 날로부터 이자까지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해서 되도록 오늘 바로 전액을 입금하고 싶은데 채권자와 상의 없이 그냥 오늘 채권자 계좌로 청구금액 전액을 입금해도 될까요?
2-1. 만약 그래도 된다면 이체내역만 증거로 남겨놓으면 될까요 ?
2-2. 그럼 이자는 채권자가 소송을 취하하기 전까지 내어야 하는 건가요 ?
변제를 빨리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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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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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수민 변호사입니다.
본 답변은 한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받으신 소장에 채권자 대리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 채권자에게 연락을 취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며 계좌번호를 지정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노력을 하여도 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라면,
변제공탁 후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채권자의 계좌로 변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체내역을 증거로 남겨놓으면, 추후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했다고 소송하는 경우에 항변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질문자님이 변제를 할때까지 발생한 부분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