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 퇴사시 원천징수에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인 경우 그만큼 금액을 빼고 받나요?
1월 부터 12월 중순까지 근무하게되어 연말정산 없이 퇴사를 하게되었고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라면 이 돈만큼 마지막 급여에서 빠진 금액이 들어오게 되나요?
반대로 마이너스라면 그 돈만큼 추가되서 들어오는것일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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