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닉네임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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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금을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세무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공익법인에서 시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수상자에게는 4.4%의 기타소득세(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필요경비 80 적용)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상자가 법인인 경우가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법인 수상자에게는 원천징수 없이 시상금 전액을 지급하면 되는지

2. 별도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는지

3. 공모전 시상금은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수상확인서, 지급결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통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갖추면 되는지

실무상 처리 방법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에게는 별도로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시고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나 세금계산서 대상도 아닙니다. 지급과 관련된 서류만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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