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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미어캣202
2023년 1개월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못해 노동청을 통해 2024년 4월 간이대지급금을 받았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을 하려다보니 간이대지급금 받은 것도 소득에 포함되거나 따로 신고해야되는지 궁금증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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