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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물수리178
알뜰한물수리17822.04.30

추나요법을 받다가 갈비뻐가 골절됐습니다.

추나요법을 받다가 갑자기 갈비뼈에 통증이 왔습니다. 물론 한의원에 얘기해서 한의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통증이 더 심해져서 외과에 방문해서 검사해보니 갈비뼈가 골절됬다고 하네오.

이럴 때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하필 지금 일을 그만둔지 일주일 밖에 안되서 무직자 상태입니다. 참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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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갈비뼈 골절에 대한 치료비 등을 추나 요법을 한 한의원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위자료)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의원등 병원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직접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의원측과 이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 범위에는 골절치료비, 입원치료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위자료가 포함되며, 치료기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의사가 인지하고 있다면 한의사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협의를 해보시고, 안된다면 의료분쟁조정절차, 민사소송 순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과실의 입증을 질문자가 하여야 하여 인용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