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을 받다가 갈비뻐가 골절됐습니다.
추나요법을 받다가 갑자기 갈비뼈에 통증이 왔습니다. 물론 한의원에 얘기해서 한의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통증이 더 심해져서 외과에 방문해서 검사해보니 갈비뼈가 골절됬다고 하네오.
이럴 때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하필 지금 일을 그만둔지 일주일 밖에 안되서 무직자 상태입니다. 참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갈비뼈 골절에 대한 치료비 등을 추나 요법을 한 한의원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위자료)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의원등 병원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직접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의원측과 이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 범위에는 골절치료비, 입원치료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위자료가 포함되며, 치료기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의사가 인지하고 있다면 한의사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협의를 해보시고, 안된다면 의료분쟁조정절차, 민사소송 순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과실의 입증을 질문자가 하여야 하여 인용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