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및소득관련과 보험에대해질문합니다

제가1월달에 개인파산신청을했어요. 그리고 파산선고일이집혀4월13일날법원에 갔다왔고요. 파산관재인서류를21까지제출하라고해서 다제출했는데. 통장입출금내역서를 2024년1일1일부터 파산선고일까지제출했어야하는데. 제담당변호사님이 실수로 4월17부터 과거1년치밖에 제출했는데 이경우 면책불허가를받을수있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소득문제인데 제가 허리대술을해서 지금까지 소득이없었는데 이제부터라도 시간짧은거라도하려고!하는데100만원정도소득이 잡혀야 한데요 근데채권자집회가 6월16일인데 채권자집회만끝나면 소득이많이 잡혀도상과없다고하는데 진짜맞을까요. 질문2보험관련문제인데. 제보험하나가 배우자가 개약자인데. 보험금지급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배우자가 보험사에직접전화를 해야할까요 제가피보험지이고요. 허리수술해서 보험금이 제통장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위내용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장내역 제출기간을 변호사님 실수로 일부 잘못 낸 것만으로 곧바로 면책불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상 허위 신청서류나 재산상태 허위진술이 문제되려면 단순 착오가 아니라 고의성이 핵심이며, 대법원도 과실로 허위서류를 낸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 조항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관재인이 요구한 기간인 2024년 1월 1일부터 파산선고일까지의 입출금내역을 빠르게 보완 제출하고, 착오 경위도 변호사님 명의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채권자집회만 끝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무조건 상관없다는 말은 위험하고, 면책결정 확정 전까지는 취업, 소득, 보험금 수령 등 중요한 변동은 변호사와 관재인에게 숨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보험은 배우자가 계약자라도 질문자님이 피보험자이고 보험금이 질문자님 통장으로 지급되었다면 그 지급내역은 본인 재산상태 자료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보험사에 지급내역서를 요청해 보고 계약자 권한이 필요하다고 하면 배우자에게 요청하여 함께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2조상 파산재단은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당시 재산과 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므로 선고 후 새로 번 근로소득은 통상 본인 생활비 영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