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파산및소득관련과 보험에대해질문합니다
제가1월달에 개인파산신청을했어요. 그리고 파산선고일이집혀4월13일날법원에 갔다왔고요. 파산관재인서류를21까지제출하라고해서 다제출했는데. 통장입출금내역서를 2024년1일1일부터 파산선고일까지제출했어야하는데. 제담당변호사님이 실수로 4월17부터 과거1년치밖에 제출했는데 이경우 면책불허가를받을수있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소득문제인데 제가 허리대술을해서 지금까지 소득이없었는데 이제부터라도 시간짧은거라도하려고!하는데100만원정도소득이 잡혀야 한데요 근데채권자집회가 6월16일인데 채권자집회만끝나면 소득이많이 잡혀도상과없다고하는데 진짜맞을까요. 질문2보험관련문제인데. 제보험하나가 배우자가 개약자인데. 보험금지급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배우자가 보험사에직접전화를 해야할까요 제가피보험지이고요. 허리수술해서 보험금이 제통장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위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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