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인가 받고 문제가 발생했어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인가 받고 꾸준하게 돈을 잘입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연체금이 2024. 8ㅡ10월까지 있다고 해서 입금하고 인가 나온건데 며칠 후 법원에서 실수했다고 작년(2023 8월부터 24년10월까지)라고 하면서 이 경우는 원래 인가가 안떨어지지만 실수가 있었던 것 이기 때문에 매달 추가로 더 입금하면서 면책일까지 다 정리하자는 식으로 했는데
오늘 우연히 나의 사건번호를 들어갔는데
폐지 예정이 떠있는거에요.
이 경우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원래 법률 대리인이 일을 너무 안했어서 인가까지 받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혹시 이건 폐지 확정인지요? 아니면 법원 회생위원과 나눴던 대화를 다시 법원에 전화하면 이의 신청없이 계속 진행이 되는지요? 현재 13개월남았는데 다시 시작할 자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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