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법무사 실수시 법무비 환불가능할까요?
제가 현제 회생중이고 제가 받은서류에는 이번년도 9월로 회생이 끝이난다해서 법무법인에서도 마지막 변제금 납부후 연락주면 면책 신청넣어쥬신다 해서 끝을 냈는데 갑자기 오늘 법원에서 미납금이있다고 법무사에서 연락이오고 회생은 내년에 끝나는거라고 하셔서 미납금 120만원을 내야하며 1년더 회생기간이생겼습니다 정확히는 직원분이 시작날짜를 잘못기제한 부분에 의해 제가 면책일을 잘못아는 오해가 생겼고 미납금이생겼죠 법무비 260만원내고 면책신청하는내내 문제발생한 부분을 인지 못하고 법원에서 연락이와서 알아차리고 앞뒤 설명없이 미납금내라고하고 전화상에선 사과없이 카톡으로 사과하시고 실수는 인정하지만 금전적인피해는
없으므로 환불은 불가능 하고 사과밖에 드릴게없다고 하셨습니다 환뷸원하면 법률센터에 민원넣으시라고 하시고 그거 처리하면 된다하시네요 소송걸거나 민원 넣우라고.. 미납금이 생긴것도 화나고 회생기간이 늘어나 이사계획에도 차질이 생긴것도 화가나는데 태도도 무슨 제가 죄인인냥.. 환불은 절대 못받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무사의 실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는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부분이시며, 법무사의 실수로 파생된 손해 부분 역시 추가적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원만히 협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다투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생 기간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으나 기존에 법무사 선임료로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 환불을 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말한 것처럼 법무사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