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 관련 질문 드립니다.
개인회생 8회차 미납인 상태이고 종료기간 까지 3회차 가 남아 있습니다. (6월에 기간 종료)
법원에서 곧 폐지할 거라고 진행했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개인회생 받자마자 다니던 회사 경영란으로 강제퇴직을 당했고
실업급여만으로는 생활하기도 벅차서 변제금을 미납할 수 밖에 없었는데 (1년넘게 무직상태)
회생위원에 전화해서 기간 종료 후에도 미납금을 5-6개월로 나눠서 분할납부 한다고 말씀 드리면
사정을 봐줄가요??
진행했던 변호사 대리인 측 하고 폐지결정에 대비해서 재 신청 서류는 준비하고 있는데
다시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릴걸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네요
재신청은 금지명령이 기각될 확률이 높다던데.. 어떤게 좋은 방법일지..
대리인에게 변제계획변경 제출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안해준다는 식으로 말해서
뭔가 느낌은 수임료 때문에 힘들다는 식으로만 말하는거 같은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 잘 알지를 못해서 그냥 알았다고만 했거든요.. ;;
만약 이에 관련해서 회생위원과 통화를 한다면 어떤식으로 말해야 할가요??
3회차 까지 계속 납부하고 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8회차 미납분에 대해서 분할 납부 하는식으로
사정을 봐주시면 안되냐고 하는 식으로 통화를 하면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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