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미납이 2회분이라면 곧바로 폐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마지막 회차까지 포함해 3개월분 이상 미납 상태가 되면 법원이 폐지예정통지나 보정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 단계로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31일 월급 변경으로 납부가 늦어진 사정, 7월 31일 납부 예정, 8월 말까지 미납금 완납 가능하다는 내용을 법원 또는 회생위원에게 미리 전화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진술서와 급여일 변경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