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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2

법원 개인회생중인데 2개월 연체중인데 언제까지 연체하면 안되나요.

존경하는 변호사님 법원 개인회생 중인데 2개월 연체중인데 언제까지 연체하면 안되나요.그리고 겨속 이대로 밀고나가면 납부기간이 2개월이 더 밀려서 끝나는지 기간내에 모두 정산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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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며 3개월 이후 부터의 연체는 회생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일부라고 변제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폐지 등의 통지시에 즉시 이의 신청 등으로 관련 대응 조치를 취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회 미납시부터 개인회생 폐지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이미 2개월 연체중이라면 더는 연체를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