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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회생중인데 2개월 연체중인데 언제까지 연체하면 안되나요.

존경하는 변호사님 법원 개인회생 중인데 2개월 연체중인데 언제까지 연체하면 안되나요.그리고 겨속 이대로 밀고나가면 납부기간이 2개월이 더 밀려서 끝나는지 기간내에 모두 정산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며 3개월 이후 부터의 연체는 회생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일부라고 변제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폐지 등의 통지시에 즉시 이의 신청 등으로 관련 대응 조치를 취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회 미납시부터 개인회생 폐지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이미 2개월 연체중이라면 더는 연체를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