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제금2회미납 한번에 납부해야하나여

안녕하세여 제가 개인회생중인데6월이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근데 제가 2회미납이 있는데 미납금을 한번에 납부를해야하는건가여?아니면 연장을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해야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6월에 종료 예정이라도 현재 2회 미납분은 원칙적으로 면책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면책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미납금이 남아 있으면 절차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회 미납이면 통상 즉시 폐지 단계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3회 이상 미납이 누적되면 폐지 위험이 커지므로 가능하면 한 번에 납부하거나 늦어도 마지막 변제기 전후로 미납분을 모두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 감소·질병·실직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변제가 완료되기 전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기간 또는 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