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상화폐 세금내야 한다고 하는데 문의드립니다.

올 9월인가 10월에 가상화폐 세금을 물린다는데 17년에 시작해서 지금 마이너스 4500백 손실입니다. 이번에 1000만정도 따서 손실 이 3500백만원 되었는데 세금을 내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손실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않으셔도 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세금은 올 해 부터가 아닌 내년 부터 입니다. 즉 2021년 까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2022년에 돈을 못 벌면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만약 1000만원을 땄다면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750만에 대해 세금이 부과 됩니다. 이 때 비율은 22프로 입니다. 즉 (1000-250)*0.22 만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지금 수익은 상관이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0프로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 입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되는 가상자산(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질문 내용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하여 20%의 소득을 과세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가상자산으로 세금을 낸다 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히 결정 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올해 가상화폐 세금내야 한다고 하는데 문의드립니다.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가상화폐 세금의 경우 2021년 10월에 과세를 하려고 했으나 현재는 2022년1월 예정으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20%내는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2%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예를들어 350만원일때 250만원은 비과세 제외를 하고 100만원에 대한 세금 22% 22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매매에 대한 손실까지 고려되어 과세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고 2022년 1월 보유하고 있는 코인기준으로 세금 과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발생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세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량아 입니다.

      세금은 2021년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원금이 1천만원에서 250만원이상을 땃다면 세금을 22%부과하게됩니다.

      아마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해답을 내지않았으나, 21년도부터 진행되기때문에

      아직은 부과하지않을것같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관련된 세금은 이익을 냈을때에 해당됩니다. 250만원이상일때 해당이고 아직 다툼의 여지는 남아 있는것으로 보이지만 어쨌거나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2022년부터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암튼 손실이 나고 있을때에는 세금책정이 되지 않는게 원칙이니 이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을것으로 보이네요

    • 예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암호화화폐 거래시 이득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2022년 01월로 미루어진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다보니 미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부터의 이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