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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관수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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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발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제가 17년 5월 입사를해서 25년 1월31일 퇴사를 했읍니다 그런데 저희회사는 1년씩 적립하여 다음년도에 소급해서 연차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23년 7월1일부터24년 6월31일까지18개를 지급하는데 24년7월1일부터 25년1월31일까지는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이것이 맞는지 아니면 추가 연차가 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또 몆개늘 더 받을수 있는지도 알려주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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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도 중 퇴사로 인하여 직전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5.1.~2025.5.1.까지 근무해야 1년 이상으로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5월 입사자라면 매년 5월에 연차가 새로 발생하여 입사일 기준이라면 24년 5월에 발생한 연차를 25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