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정일자 열람중 호수가 잘못된걸 확인이 됐습니다.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세금은 현재 중소기업청년대출 80프로에 제 개인 비용 20프로로 해서 살고 있는데요. 저도 모르고 있다가 주말에 갑자기 안내문이 와서 읽어보니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다른세대에 살던 두 분한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일어난 일인데요. 전입일자가 포함된 주민등록 등본과 확정일자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확정일자를 열람했는데 소재지 정보가 건물 도로명 주소는 정확히 기재가 되어있는데 호수가 잘못 입력되어 있어서 2층에 203호까지 밖에 없는데 206호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호수가 203호인데 수정도 안되는 상황인거 같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지금 너무 됩니다. 계약서 상에는 주택유형에 단독주택이라 되어있는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 굉장히 심적으로 힘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호수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왜 호수가 잘못 기재된것인지 이유를 파악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