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재택근무 하려는데 사기일까요?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채용 건인데, 스x트컴x니 라는 회사이고

현재 근무자 33명에 8명을 추가로 뽑고 있다고 합니다

하는 일은 회사에서 제공받은 태블릿으로 숏폼 영상을 시청하고(평균 40초에서 1분)

등장인물, 배경, 분위기 등을 파악하여 제공받은 카테고리 표 기준에 따라 가장 적합한 1개의 주제를 선택합니다

프리랜서 한 명당 3개 회사 배정하고 서버 연동을 한다고 합니다 -> 특정 회사에서 영상을 업로드해주는 것 같습니다

”AI 생성 숏폼 영상을 정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분류

AI 학습 및 콘텐츠 성향 분석 및 향후 AI 시스템 자동화 사용을 위한 데이터 정제

근무자는 이 문서에서 제공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영상의 주제를 판단해

단일 카테고리 1개만 선택합니다.”

“업무 예시

고양이가 피아노 연주하는 AI 영상

→ 동물

“1분만에 네이버계정 만드는 방법”→ 정보/교육

미래 도시 시네마틱 AI 영상

→ 기술/AI”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은 제가 받은 PDF 파일 중 그대로 복붙한 문장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고

이러한 이유로 태블릿을 회사명의가 아닌 제 명의로 통신사 가입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통신비는 100% 지원입니다

이거 추후에 문제 될 수 있을까요?

여쭤볼 곳이 마땅히 없어 판단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기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 장비를 직원 명의로 통신사에 가입시키는 행위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를 알아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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