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택알바 하려는데, 이거 사기인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본론부터 바로 설명드리자면

드림xxx라는 회사에서 채용하는 건인데,

본인들이 제공해 주는 태블릿으로 일을 하면 되는 시스템이고, 100% 재택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 카카오톡으로 받아서 작성합니다)

하루 3-40건(3시간) 완료하면 시간당 16,000원 처리되어 하루 일급 48,000원을 준다는 조건입니다.

월-금, 월-수, 월, 수, 금 이런 식으로 조정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일은 본인들 고객들이 랜덤박스를 구매하면 그것에 대한 경품을 제가 보내주는 일을 하는 건데요,

경품 중 명품 라인은 본사에서 보낸다고 하고, 그 외에 자잘한 상품들을 제가 쿠팡이나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 구매하여 고객들에게 보내주면 된다고 합니다.

(고객들 개인정보는 제가 따로 받아서 진행합니다)

결제는 본인들이 등록해 주는 법인카드 통해서 하게 되는데, 문제는 쿠팡, 네이버 아이디를 제 명의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루에 비슷한 상품을 수십 차례 구매하는 행동을 몇 주간 이어가면 아이디 정지가 될 수 있어서(복구 불가능) 아이디를 두 개씩 만들어서 주마다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야 한다는데,(A 아이디 1주, B 아이디 1주 이런 식)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려면 명의(번호)가 필요하니 월 2만 원씩 내고 새로운 번호를 발급받아 사용하라고 합니다.(이 비용은 따로 청구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당장은 문제가 안되어도 추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 제 책임도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불법이 아닌지 너무 궁금한데 그분들께(관리자) 여쭤봐도 당연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글 등이나 구직사이트의 알바후기 등을 접속하여 직접 회사명으로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타인명의 아이디를 가지고 일을 할수도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불법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내용을 보아 하니 전형적인 구매대행 알바를 가장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먼저 아이디가 정지되거나 다른 명의로 상품을 반복 결제하거나 여러 주소로 보내는 행위 자체가 부정 거래의 소지가 있고,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명의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리자는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말하겠지만, 질문자님도 찝찝하게 느끼시는 것처럼 명의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중단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구조는 정상적인 근로계약 형태로 보기 어렵고, 사기나 불법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적인 형태의 근로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 계정으로 반복 구매 유도, 복수 계정 생성 요구, 타인 개인정보 취급, 법인카드 사용 구조 등으로 전자상거래법이나 명의도용, 업무상 횡령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진행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